“이건 나에게 말이 안 된다”: 한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하겠다는 새로운 국방부의 제안에 대한 인터넷의 반응
한국 정부 국방부가 한국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군 입대와 국가 봉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제안은 이후 인터넷에서 다양한 반응을 얻었으며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으며 일부는 관련 개인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현재 사전 발표 단계인 트랜스 여성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 군 입대를 의무화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사용자는 단지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트랜스 여성에게 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의 트랜스여성들이 군복무를 강요받는다는 보도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한국 에서 모든 건강한 남성 시민은 18개월에서 2년 동안, 일반적으로 18세에서 31세 사이의 의무적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해야 합니다. 남성 시민은 군복무를 받은 후 특정 부대에 배치됩니다 . 기초군사훈련.
코리아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9일, 한국 국방부는 남성의 병역 자격을 결정하는 징병 심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호르몬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은 의무적으로 입대해 4급으로 분류된다. 현역병으로 실제 전장에 주둔하는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 의무 군인.
새 규정이 시행되면 6개월간 지속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은 3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참여해 현역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성별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군에서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현행 징병제도 개정 이유로 꼽는다.
네티즌들은 곧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트랜스젠더 여성의 안전과 강제로 군 복무를 하게 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모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 훈련소 내 한국 트랜스여성을 위한 시설, 특히 단체 샤워 시설이 부족한 점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 제안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개정 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 트랜스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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