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 민희진 ADOR 대표이사 복직요청 기각
2024년 10월 29일, 한국 뉴스 통신사 스포츠조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희진의 ADOR CEO 복귀 청원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과 그녀의 전 고용주인 HYBE 간의 장기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9월 중순에 제출된 민의 가처분 명령은 ADOR 이사회가 그녀의 CEO 직위를 해지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법원은 김상훈 수석 판사의 지도 하에 서울법원 제50민사합의부에서 그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민씨가 요청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HYBE는 이전에 회사에서 인사를 맡았던 김주영을 그녀의 후임자로 임명했으며, 민씨에게 기인한 경영 통제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민희진은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며, HYBE와의 주주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정은 그녀에게 5년 임기를 보장했습니다.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ADOR 이사회는 10월 17일에 민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투표하여 중간 지점을 찾았고, 당초 11월 1일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를 CEO로 복귀시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은 5월 법원이 ADOR 이사회가 특정 주주 보호 조항에 따라 그녀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판결을 지적하며, 그녀의 최근 해임은 해당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DOR 관련 민희진과 HYBE 간 현재 진행 중인 갈등에 대한 통찰력
이러한 법적 충돌은 NewJeans 멤버들의 이전 발언으로 더욱 강조되었는데, 이들은 9월 YouTube 라이브 방송에서 민희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그녀의 복직을 옹호했습니다. 5인조 그룹은 민이 예술적 정체성을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ADOR가 민희진 대표가 경영과 제작을 통합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방시혁과 HYBE가 25일까지 ADOR를 이전 구조로 복원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룹의 코멘트는 민희진이 그들의 창작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HYBE가 그녀의 리더십 위치를 존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HYBE는 ADOR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민희진의 해고는 회사의 자율적 전략적 목표와 일치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민과의 주주 협정은 이미 무효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이 무효화를 공식화하기 위한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한국어에서 번역):
“HYBE와 민희진 전 대표이사 간의 주주 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종료 시 법적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종료를 유효화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법원의 판결은 HYBE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며, 이 단체는 민 씨의 행동에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특히 그녀가 이전에 ADOR의 독립적 경영을 지지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법적 판결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DOR는 김주영의 리더십 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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