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ADOR 대표의 배신 및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하이비와 분쟁에서 승소
10월 11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배신과 의무 위반 주장을 중심으로 민희진에 대한 HYBE의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한국 언론사 IS Plus에 따르면, 법원은 민희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2024년 5월 30일의 최초 가처분 이후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의 중복을 반복적이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양측이 5월 30일 가처분 명령에서 논의된 동일한 주장을 그저 되뇌고 있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이 지속적인 재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심리는 양측이 민희진과의 주주 협정을 HYBE가 종료한 것의 적법성에 관해 20분간 토론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HYBE는 종료가 전 ADOR CEO의 신뢰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그는 종료가 불법이며 주주 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HYBE와 민희진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배신에 대한 상호 주장에 대한 법원 심리의 주요 통찰력
IS플러스는 민희진 변호사가 하이브가 배신 행위를 이유로 주주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HYBE는 민희진의 행동이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주 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으며, 부당한 대우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는 표절 주장에 대한 타당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민의 변호는 레이블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더욱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신뢰가 NewJeans의 성과에 달려 있다면 그녀의 리더십이 어느 시점에서도 그룹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주장의 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해지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법률팀은 또한 민희진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HYBE는 계약이 신뢰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고수했고, 법원은 이 감정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전에 민씨의 행동으로 인해 신탁 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권한 종료를 확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희진은 NewJeans가 긴급 YouTube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동안 한 요청에 따라 ADOR의 CEO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DOR는 이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HYBE는 그녀가 ADOR와 NewJeans의 내부 이사로 계속 일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법률 대리인은 이것이 원래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ADOR는 NewJeans 생산 감독을 위해 5년 연장을 제안했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계약에서 해로운 조항을 제거하려는 진지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타협은 단지 말장난일 뿐입니다.”
결국 법원은 ADOR 전 CEO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