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독점 소송에서 Google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난
Google과 Google의 반독점 문제 및 소송은 오랜 역사를 지닌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여러 국가, 특히 유럽 연합과 인도에서 다양한 반독점 소송에 관여했습니다. 이제 미국 법무부(DOJ)는 회사가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법무부는 과거 Google 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메시지를 삭제하는 인스턴트 메시징 앱에서 정기적으로 “실질적이고 민감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당국은 Google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비공개 채팅 메커니즘을 사용하도록 교육했다고 주장합니다.
관련 반독점 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2019년 중반 구글이 채팅을 삭제하는 것을 연방법이 금지한 점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주장이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공개 시스템을 계속 사용했다고 DOJ는 주장합니다.
Google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리 팀은 수년간 질의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경우에만 400만 개 이상의 문서를 생성했으며 전 세계 규제 기관에 수백만 개 이상의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DOJ의 최근 고발은 Google이 웹 검색 시장을 부당하게 지배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의 일부입니다. 정부 기관은 Google이 비즈니스 대화를 자동 삭제하여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제재 신청이 접수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에야 자동 삭제 활동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Amit Mehta는 아직 동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건에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경우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출처: WSJ(페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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